관세청 순직직원 추모 기념물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 (추모기념물 각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순직직원 추모기념물의 관리ㆍ운영 및 이에 각명되는 사람의 선정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모기념물에 대한 순직자 각명식은 매 3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명 대상자의 인원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명식 개최 주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각명식은 관세청 개청 기념일에 즈음하여 실시하되, 행사계획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인재원장이 정한다. 다만, 유가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식절차에 따를 수 있다.
③순직자 각명 순서는 사망일 순으로 하되, 사망일이 같을 경우 성명 가나다순으로 한다.
④각명에 사용되는 글씨체는 궁서체로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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