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순직직원 추모 기념물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비밀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순직직원 추모기념물의 관리ㆍ운영 및 이에 각명되는 사람의 선정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정위원회 위원과 간사는 선정위원회 심의 등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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