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순직직원 추모 기념물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 (각명 대상자 선정위원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순직직원 추모기념물의 관리ㆍ운영 및 이에 각명되는 사람의 선정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각명 대상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추모기념물 각명 대상자 선정2. 추모기념물 각명식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추모기념물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②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관세청 국ㆍ실장과 인재원장이 된다.
④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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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순직직원 추모 기념물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순직직원 추모 기념물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순직직원 추모 기념물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각명 대상자의 자격제4조 · 각명 대상자의 선정 절차
제5조 · 각명 대상자 선정위원회의 설치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선정위원회의 운영제7조 · 비밀유지제8조 · 추모기념물 각명제9조 · 추모기념물 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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