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순직직원 추모 기념물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 (각명 대상자 선정위원회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순직직원 추모기념물의 관리ㆍ운영 및 이에 각명되는 사람의 선정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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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각명 대상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추모기념물 각명 대상자 선정2. 추모기념물 각명식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추모기념물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각명 대상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추모기념물 각명 대상자 선정2. 추모기념물 각명식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추모기념물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②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관세청 국ㆍ실장과 인재원장이 된다.
④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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