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순직직원 추모 기념물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 (각명 대상자 선정위원회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순직직원 추모기념물의 관리ㆍ운영 및 이에 각명되는 사람의 선정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각명 대상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추모기념물 각명 대상자 선정2. 추모기념물 각명식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추모기념물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관세청 국ㆍ실장과 인재원장이 된다.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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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순직직원 추모 기념물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순직직원 추모 기념물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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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