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순직직원 추모 기념물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 (선정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순직직원 추모기념물의 관리ㆍ운영 및 이에 각명되는 사람의 선정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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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정위원회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각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를 의뢰받은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정위원회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각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를 의뢰받은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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