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순직직원 추모 기념물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 (선정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순직직원 추모기념물의 관리ㆍ운영 및 이에 각명되는 사람의 선정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정위원회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각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를 의뢰받은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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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순직직원 추모 기념물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순직직원 추모 기념물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순직직원 추모 기념물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