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순직직원 추모 기념물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 (선정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 순직직원 추모기념물의 관리ㆍ운영 및 이에 각명되는 사람의 선정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정위원회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각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를 의뢰받은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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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