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법률상담등 지원기관 지정 고시 제2조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공포 · 2026-04-13고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 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폭력 피해자 법률상담등 지원기관은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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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 피해자 법률상담등 지원기관 지정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30 시행된 성폭력 피해자 법률상담등 지원기관 지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법률상담등 지원기관 지정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