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제9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15공포 · 2026-04-1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본법」 제52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서 정한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평가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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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국민건강보험법」제6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의료질평가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4.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국민건강보험법」제6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의료질평가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4.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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