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제10조 (평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공포 · 2026-04-1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본법」 제52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서 정한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평가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영역은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 체계 등을 포함한다.
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 평가영역별 평가지표는 별표 3과 같다.
평가영역별ㆍ평가지표별 가중치, 평가지표별 값 표준화, 평가방법 및 등급화 등 전문병원 세부평가방법은 별표 4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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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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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