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제4조 (평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공포 · 2026-04-1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본법」 제52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서 정한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평가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지표, 평가방법 등 의료질평가의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 시행일 6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질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공고에서 지정한 날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의료질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 시행일 2개월 전까지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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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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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