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제11조 (전문병원심의위원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본법」 제52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서 정한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평가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에 의한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이하 "전문병원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도별 의료질평가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의료질평가에 관한 주요 시책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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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이의신청제7조 ·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 등제8조 · 의견수렴제9조 · 업무의 위탁제10조 · 평가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전문병원심의위원회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준용 규정제13조 · 유효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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