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제7조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본법」 제52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서 정한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평가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연도별 의료질평가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의료질평가에 관한 주요 시책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2.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3. 보건복지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4.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위원(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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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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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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