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제7조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공포 · 2026-04-1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본법」 제52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서 정한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평가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연도별 의료질평가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의료질평가에 관한 주요 시책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2.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3. 보건복지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4.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