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2조 (대가의 검사 전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7조제3항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약의 체결ㆍ이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전에 계약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1. 계약상대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공기관인 경우2. 계약상대자가 자회사인 경우3. 계약상대자가 출자회사인 경우4. 국제 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1항제2호의2와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7조제2호의2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그 자회사(다른 공공기관의 자회사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회사(다른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른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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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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