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2조 (대가의 검사 전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7조제3항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약의 체결ㆍ이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전에 계약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1. 계약상대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공기관인 경우2. 계약상대자가 자회사인 경우3. 계약상대자가 출자회사인 경우4. 국제 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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