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2조 (대가의 검사 전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7조제3항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약의 체결ㆍ이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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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전에 계약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1. 계약상대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공기관인 경우2. 계약상대자가 자회사인 경우3. 계약상대자가 출자회사인 경우4. 국제 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전에 계약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1. 계약상대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공기관인 경우2. 계약상대자가 자회사인 경우3. 계약상대자가 출자회사인 경우4. 국제 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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