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5조의2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예정가격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7조제3항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약의 체결ㆍ이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산을 일반경쟁,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으로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할 때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예정가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등 기관장이 해당 계약의 특성을 감안하여 예정가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