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5의2조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예정가격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7조제3항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약의 체결ㆍ이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산을 일반경쟁,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으로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할 때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예정가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등 기관장이 해당 계약의 특성을 감안하여 예정가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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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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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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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