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9조 (입찰보증금 등의 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7조제3항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약의 체결ㆍ이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다.1. 해당 기타공공기관의 자회사2. 해당 기타공공기관의 출자회사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는 자
②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다.1. 해당 기타공공기관의 자회사2. 해당 기타공공기관의 출자회사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는 자
2. 조문 관계도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공기관이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고용 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1항제2호의2와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7조제2호의2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그 자회사(다른 공공기관의 자회사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회사(다른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른 공공…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