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9조 (입찰보증금 등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7조제3항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약의 체결ㆍ이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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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다.1. 해당 기타공공기관의 자회사2. 해당 기타공공기관의 출자회사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다.1. 해당 기타공공기관의 자회사2. 해당 기타공공기관의 출자회사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는 자
②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다.1. 해당 기타공공기관의 자회사2. 해당 기타공공기관의 출자회사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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