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8조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7조제3항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약의 체결ㆍ이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이 규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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