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7조제3항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약의 체결ㆍ이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해연도 예산규모가 250억원 이상인 기타공공기관의 계약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기타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계약의 기준ㆍ절차 등과 관련하여 해당 기타공공기관의 업무의 특성,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규정에서 정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의 계약의 기준ㆍ절차를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절차와 관련하여 다수공급자 물품계약 등 공개경쟁입찰을 준용한 계약체결 기준을 마련한 경우에는 기준을 마련한 후 7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함으로써 그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③기관장이 제2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주무기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
④기타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 "정부", "국고"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중앙관서의 장"은 "기관장"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자"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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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2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기타공공기관의 지정ㆍ해제 등제4조 · 계약의 원칙제5조 · 계약의 방법제5조의2 ·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예정가격 공개제6조 · 계약사무의 위임과 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