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7조제3항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약의 체결ㆍ이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해연도 예산규모가 250억원 이상인 기타공공기관의 계약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기타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계약의 기준ㆍ절차 등과 관련하여 해당 기타공공기관의 업무의 특성,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규정에서 정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의 계약의 기준ㆍ절차를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절차와 관련하여 다수공급자 물품계약 등 공개경쟁입찰을 준용한 계약체결 기준을 마련한 경우에는 기준을 마련한 후 7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함으로써 그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③기관장이 제2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주무기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
④기타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 "정부", "국고"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중앙관서의 장"은 "기관장"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자"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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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공기관이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고용 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1항제2호의2와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7조제2호의2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그 자회사(다른 공공기관의 자회사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회사(다른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른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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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2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기타공공기관의 지정ㆍ해제 등제4조 · 계약의 원칙제5조 · 계약의 방법제5의2조 ·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예정가격 공개제6조 · 계약사무의 위임과 위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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