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 소관 재정경제부 · 총 19조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4-20 · 시행 2026-04-20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7조제3항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약의 체결ㆍ이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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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9개)
제1조 목적제10조 입찰보증금 등에 대한 이자제11조 적격심사기준의 작성제12조 대가의 검사 전 지급제13조 대가의 수납제1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15조 의견 청취 및 심의 절차제16조 이의신청제17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ㆍ조정제18조 재검토 기한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제3조 기타공공기관의 지정ㆍ해제 등제4조 계약의 원칙제5조 계약의 방법제5의2조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예정가격 공개제6조 계약사무의 위임과 위탁제7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제8조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경우제9조 입찰보증금 등의 면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