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5조 (계약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7조제3항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약의 체결ㆍ이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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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경쟁은 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입찰을 하려면 미리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거나, 시공능력, 기술능력, 실적, 재무상태,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 이하 ‘본점’이라 한다)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요건을 정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본점의 소재지(공사의 현장ㆍ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말한다)에 등록된 업체로 정할 수 있다.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는 제외한다): 150억원 미만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정한 금액 미만3. 물품의 제조ㆍ구매,용역,그 밖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법으로 증권에 관한 거래를 하는 경우2. 부동산의 매입 또는 임차계약을 할 때 경쟁을 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3. 「해외건설 촉진법」제6조제6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공사를 수주하거나 수행할 때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거나 계약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의 사유로 경쟁을 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⑥기관장은 계약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등록신청, 입찰서 제출ㆍ접수 등을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을 통하여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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