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5조 (계약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7조제3항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약의 체결ㆍ이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경쟁은 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입찰을 하려면 미리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거나, 시공능력, 기술능력, 실적, 재무상태,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 이하 ‘본점’이라 한다)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요건을 정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본점의 소재지(공사의 현장ㆍ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말한다)에 등록된 업체로 정할 수 있다.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는 제외한다): 150억원 미만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정한 금액 미만3. 물품의 제조ㆍ구매,용역,그 밖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법으로 증권에 관한 거래를 하는 경우2. 부동산의 매입 또는 임차계약을 할 때 경쟁을 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3. 「해외건설 촉진법」제6조제6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공사를 수주하거나 수행할 때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거나 계약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의 사유로 경쟁을 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관장은 계약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등록신청, 입찰서 제출ㆍ접수 등을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을 통하여 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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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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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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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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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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