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7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ㆍ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7조제3항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약의 체결ㆍ이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16조제4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ㆍ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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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대가의 검사 전 지급제13조 · 대가의 수납제14조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15조 · 의견 청취 및 심의 절차제16조 · 이의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7조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ㆍ조정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