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7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ㆍ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7조제3항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약의 체결ㆍ이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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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제16조제4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ㆍ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16조제4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ㆍ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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