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7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ㆍ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7조제3항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약의 체결ㆍ이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16조제4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ㆍ조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공기관이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고용 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1항제2호의2와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7조제2호의2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그 자회사(다른 공공기관의 자회사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회사(다른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른 공공…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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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대가의 검사 전 지급제13조 · 대가의 수납제14조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15조 · 의견 청취 및 심의 절차제16조 · 이의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7조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ㆍ조정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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