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3조 (기타공공기관의 지정ㆍ해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7조제3항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약의 체결ㆍ이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타공공기관이 법 제6조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에서 해제되거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된 경우에는 해제 또는 변경 당시의 원인행위에 따른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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