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6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7조제3항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약의 체결ㆍ이행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의 기타공공기관 조달계약 과정에서 해당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하여 해당 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1.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2. 입찰 공고와 관련된 사항3.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4.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된 사항5. 지체상금과 지체일수 산입범위와 관련한 사항6. 부당한 특약등과 관련된 사항7.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귀속과 관련한 사항8. 개산계약(槪算契約)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에 따라 정산과 관련된 사항9. 계약의 해제ㆍ해지와 관련한 사항10.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과 관련된 사항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대가지급 지연일수 산정과 관련된 사항12. 선금의 반환과 관련된 사항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해당 기관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3항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이하 "재심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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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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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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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