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운영규정 제10조 (국가인권교육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4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인권교육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국가인권교육센터에 인권교육기획과, 인권교육운영과 및 인권교육콘텐츠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국가인권교육센터의 대외명칭은 국가인권교육원으로 하고, 국가인권교육센터장의 대외명칭은 국가인권교육원장으로 한다. 국가인권교육센터 인권교육기획과장, 인권교육운영과장, 인권교육콘텐츠팀장의 대외명칭은 국가인권교육원 인권교육기획과장, 인권교육운영과장, 인권교육콘텐츠팀장으로 한다.<본조신설 2026. 4. 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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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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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