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운영규정 제11조 (인권사무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권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부산인권사무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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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4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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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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