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임신ㆍ출산 진료비 적정사용여부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4조ㆍ제64조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신청ㆍ지급, 이용권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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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단은 임신ㆍ출산 진료비로 지급된 금액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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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은 임신ㆍ출산 진료비로 지급된 금액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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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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