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임신ㆍ출산 진료비 적정사용여부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4조ㆍ제64조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신청ㆍ지급, 이용권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은 임신ㆍ출산 진료비로 지급된 금액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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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임신ㆍ출산 진료비 신청ㆍ지급 등제4조 · 이용권 사용 기간 등제5조 · 임신ㆍ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등제6조 · 임신ㆍ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 등제7조 · 임신ㆍ출산 진료비 신청ㆍ지급 관련 업무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임신ㆍ출산 진료비 적정사용여부 확인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