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임신ㆍ출산 진료비 신청ㆍ지급 관련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4조ㆍ제64조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신청ㆍ지급, 이용권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이 규칙 제64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면 그 위탁을 받는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규칙 제6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신청 접수2. 이용권 발급(이용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생성을 포함한다)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단과 위탁을 받는 기관이 계약에서 정하는 업무
③규칙 제6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권 사용금액에 대한 비용처리 및 정산2. 이용권 사용금액의 생성을 위한 예탁금 관리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단과 위탁을 받는 기관이 계약에서 정하는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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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임신ㆍ출산 진료비 신청ㆍ지급 등제4조 · 이용권 사용 기간 등제5조 · 임신ㆍ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등제6조 · 임신ㆍ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임신ㆍ출산 진료비 신청ㆍ지급 관련 업무의 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임신ㆍ출산 진료비 적정사용여부 확인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