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임신ㆍ출산 진료비 신청ㆍ지급 관련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4조ㆍ제64조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신청ㆍ지급, 이용권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이 규칙 제64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면 그 위탁을 받는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규칙 제6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신청 접수2. 이용권 발급(이용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생성을 포함한다)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단과 위탁을 받는 기관이 계약에서 정하는 업무
규칙 제6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권 사용금액에 대한 비용처리 및 정산2. 이용권 사용금액의 생성을 위한 예탁금 관리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단과 위탁을 받는 기관이 계약에서 정하는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