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이용권 사용 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4조ㆍ제64조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신청ㆍ지급, 이용권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산부 등은 제3조제3항 전단에 따라 이용권을 발급받은 날부터(제3조제3항 후단 및 제6조에 따라 이미 발급받은 이용권에 이용 가능한 금액을 생성하는 경우에는 이용권에 해당 금액이 생성된 날로 한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해당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1. 출산 전에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을 신청한 경우:분만예정일부터 2년2. 출산 후에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을 신청한 경우:출산일(유산의 경우에는 유산일, 사산의 경우에는 사산일을 말한다)로부터 2년
②임산부 등이 제1항의 사용기간 안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사용기간의 종료로 소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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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