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이용권 사용 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5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4조ㆍ제64조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신청ㆍ지급, 이용권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산부 등은 제3조제3항 전단에 따라 이용권을 발급받은 날부터(제3조제3항 후단 및 제6조에 따라 이미 발급받은 이용권에 이용 가능한 금액을 생성하는 경우에는 이용권에 해당 금액이 생성된 날로 한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해당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1. 출산 전에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을 신청한 경우:분만예정일부터 2년2. 출산 후에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을 신청한 경우:출산일(유산의 경우에는 유산일, 사산의 경우에는 사산일을 말한다)로부터 2년
임산부 등이 제1항의 사용기간 안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사용기간의 종료로 소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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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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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