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임신ㆍ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4조ㆍ제64조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신청ㆍ지급, 이용권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7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임산부 등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의료취약지로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이하 "분만취약지"라 한다)에「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어 있을 것나. 분만취약지에서의 주민등록 기간(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추가 지급 신청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이 연속하여 30일 이상일 것다.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동안에 제3조제1항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을 할 것2. 임산부가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ㆍ출산(유산 또는 사산한 태아는 제외한다)한 경우3. 임산부가 셋 이상의 태아를 임신ㆍ출산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임신 주(週) 수가 20주 이상일 것나. 제6조제1항에 따른 추가 지급 신청 당시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태아(유산 또는 사산한 태아는 제외한다)가 셋 이상일 것
②공단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산부 등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을 한 경우에 그 임산부 등에게 영 제23조제7항제2호의 해당하는 금액에 6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③공단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임산부 등이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을 한 경우에 그 임산부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0만원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태아의 수-2)×100만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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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4조ㆍ제64조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신청ㆍ지급, 이용권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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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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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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