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교육 및 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본부장은 소속 소방대원이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현장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시ㆍ도별 표준작전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