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표준작전절차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본부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시ㆍ도별 표준작전절차를 현장활동에 적용하고, 그 결과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별 표준작전절차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 받은 시ㆍ도별 표준작전절차의 변경요구 등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