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지역별 특성반영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ㆍ도의 조례, 규칙 등에 개별 내용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2. 시ㆍ도별 여건이 달라 소방청장이 수립한 표준작전절차를 준수할 수 없는 사항3.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소방본부장이 기준안에 포함되지 않은 표준작전절차 항목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구성체계에서 항목이 할당되지 않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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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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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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