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표준작전절차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수립하는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이하 "표준작전절차"라 한다)가 통일된 체계 및 내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표준작전절차를 작성하고 이를 소방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표준작전절차를 수립ㆍ통보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표준작전절차를 최초로 제정하는 경우2. 제5조에 따른 변경사항이 누적되어 표준작전절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시ㆍ도별 표준작전절차에 공통으로 반영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여 표준작전절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표준작전절차를 수립하는 경우에는 표준작전절차 개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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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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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