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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LAW · 법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법률 · 공포 2025-07-01 · 시행 2025-07-08

조문 4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제11조
긴급구조지원기관 등의 역할
제11의2조
긴급구조기관의 인력 및 장비 동원
제12조
중앙통제단의 구성
제13조
지역통제단의 구성
제14조
현장지휘소의 시설 및 장비
제15조
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기준
제15의2조
대응단계 발령기준
제16조
긴급구조현장지휘대의 구성 및 기능
제17조
통제선의 설치
제18조
자원집결지의 설치ㆍ운영
제19조
자원대기소의 설치ㆍ운영
제2조
정의
제20조
현장응급의료소의 설치 등
제20의2조
임시영안소의 설치 등
제21조
지역통제단장 및 보건소장의 사전대비 업무
제22조
분류반의 임무
제23조
응급처치반의 임무
제24조
이송반의 임무
제25조
의료소에 대한 지원
제26조
공동취재단의 구성
제27조
재난방송을 위한 취재구역등의 설정
제28조
재난방송사업자에 대한 협조
제29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
재난의 최초접수자의 임무
제30조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작성책임
제31조
긴급구조대응계획의 배포ㆍ관리
제32조
기본계획의 작성체계
제33조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작성체계
제34조
기능별 긴급구조대응체제의 구축
제35조
재난유형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작성체계
제36조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작성체계
제37조
긴급구조세부대응계획의 작성절차
제38조
제39조
긴급구조활동평가단의 구성
제4조
현장지휘관 등의 임무
제40조
재난활동보고서등의 제출요청 등
제41조
평가실시
제42조
평가결과의 보고 및 통보
제43조
평가결과의 조치
제44조
평가결과의 통보 등
제5조
관련지휘관의 통제권한 행사
제6조
긴급구조체제의 구축
제7조
통합지휘조정통제센터의 구성 및 기능
제8조
자원지원수용체제의 수립
제9조
표준현장지휘체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