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4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 행정안전부령 · 공포 2025-07-01 · 시행 2026-07-01 · 조문 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각종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긴급구조대응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30>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4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제11조 긴급구조지원기관 등의 역할제11의2조 긴급구조기관의 인력 및 장비 동원제12조 중앙통제단의 구성제13조 지역통제단의 구성제14조 현장지휘소의 시설 및 장비제15조 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기준제15의2조 대응단계 발령기준제16조 긴급구조현장지휘대의 구성 및 기능제17조 통제선의 설치제18조 자원집결지의 설치ㆍ운영제19조 자원대기소의 설치ㆍ운영제2조 정의제20조 현장응급의료소의 설치 등제20의2조 임시영안소의 설치 등제21조 지역통제단장 및 보건소장의 사전대비 업무제22조 분류반의 임무제23조 응급처치반의 임무제24조 이송반의 임무제25조 의료소에 대한 지원제26조 공동취재단의 구성제27조 재난방송을 위한 취재구역등의 설정제28조 재난방송사업자에 대한 협조제29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3조 재난의 최초접수자의 임무제30조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작성책임제31조 긴급구조대응계획의 배포ㆍ관리제32조 기본계획의 작성체계제33조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작성체계
제34조 ~ 제9조 (17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