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구성체계 및 제공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의 각 호별 세부 사항은 별표에 예시된 사항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재난환경 변화 등으로 필요한 사항은 추가ㆍ변경할 수 있다.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은 재난대응활동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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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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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