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시ㆍ도별 표준작전절차의 수립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본부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수립한 표준작전절차를 준수하여 해당 시ㆍ도별 표준작전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은 시ㆍ도별 표준작전절차를 수립한 후 그 결과를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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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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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