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시ㆍ도별 표준작전절차의 수립 및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본부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수립한 표준작전절차를 준수하여 해당 시ㆍ도별 표준작전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소방본부장은 시ㆍ도별 표준작전절차를 수립한 후 그 결과를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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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표준작전절차 수립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시ㆍ도별 표준작전절차의 수립 및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시ㆍ도 표준작전절차 변경요구제5조 · 표준작전절차의 변경제6조 · 지역별 특성반영의 범위제7조 · 구성체계 및 제공방식제8조 · 교육 및 훈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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