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시ㆍ도 표준작전절차 변경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소방본부장이 수립ㆍ보고한 시ㆍ도별 표준작전절차가 제2조에 따른 표준작전절차와 현저히 다르거나, 제6조에 따른 지역별 특성이 부적절하게 반영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변경을 요구받은 소방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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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0 시행된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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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