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세부시행기준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표준작전절차와 관련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거나 소방청장이 따로 통보하는 기준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본부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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