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의 품질인증 세부기준 제2조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의 품질인증 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의 품질인증 세부기준은 품목별 품질기준과 공장심사 기준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품목별 품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항에 따른 공장심사 기준은 별표 2와 같고,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1. 전체 항목 중 "수"로 평가된 항목이 5개 이상이어야 함.2. 전체 항목 중 "미"로 평가된 항목이 2개 이하이어야 함.3. 전체 항목 중 "양"으로 평가된 항목이 없어야 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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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의 품질인증 세부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수산물의 품질인증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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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