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5조제3항제1호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은 다음 각 호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1. 재정경제부2. 과학기술정보통신부3. 외교부4. 통일부5. 법무부6. 문화체육관광부7. 농림축산식품부8. 산업통상부9. 보건복지부10. 국토교통부11. 해양수산부12. 중소벤처기업부13. 국가안보실14. 국무조정실15. 국가정보원16. 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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