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 (의결방법과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안건에 대해서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안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위원장이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표결할 때에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위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위원장은 표결이 끝난 직후 그 결과를 선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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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7 시행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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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