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 (서면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심의안건인 경우2. 일정상 대면회의가 곤란한 경우3. 기타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영 제6조에 따라 통지하되, 서면으로 의결한다는 것과 그 의결 회신기한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서면회의 안건 심의기간은 원칙적으로 5일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ㆍ사안의 긴급성 정도에 따라 심의기간을 가감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정해진 심의기한까지 도달한 서면의결서를 기초로 제5조제1항의 출석위원수와 의결한 위원 수를 산정한다.
위원장은 서면의결 후 즉시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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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7 시행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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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