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규정 제10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발령한 날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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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7 시행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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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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