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협의회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일부 평화교류실장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의안의 정리 및 회의준비에 관한 사항2. 회의록의 작성, 보관 및 배포3. 그 밖에 협의회의 사무에 관련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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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7 시행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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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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