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협의회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일부 평화교류실장이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의안의 정리 및 회의준비에 관한 사항2. 회의록의 작성, 보관 및 배포3. 그 밖에 협의회의 사무에 관련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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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7 시행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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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