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대리출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5항 및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출석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 하루 전까지 대리출석자의 직급, 성명 및 대리사유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대리출석한 공무원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법 제5조제4항에 의한 위원장의 직무는 대행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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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