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 (의안의 제출과 회의 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7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의 의안은 의결안건과 심의안건으로 구분하고, 형식ㆍ체제 등은 국무회의 제출안건에 준하여 작성한다.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처는 협의회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간사에게 해당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간사는 제출된 안건을 협의회에 부의한다.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제출된 안건 중에서 협의회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실무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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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7 시행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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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