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 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안건별로 7인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내부위원: 감사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 행정법무담당관2. 외부위원: 법령 및 계약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 로서 우주항공청 위원장이 위촉한 3인으로 한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외부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 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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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우주항공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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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