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 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의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심의의뢰서 접수 및 처리결과 등 관련 자료를 관 리하고, 회의 일정 통보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위원장을 보좌한다.
③간사는 심의요구 사항이 계약 관계 법령 및 지침 등에 명백히 위반 되거나 제2조에서 정한 심의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해당 안건을 반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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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우주항공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주항공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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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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