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 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회에서 제척된다.1. 최근 3년 이내에 위원회 안건과 관련이 있는 업체 등에서 재직한 경 력이 있는 경우2. 그 밖에 해당 안건의 직ㆍ간접적인 이해당사자로서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사안의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 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와 제2항에 따른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피ㆍ회피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 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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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우주항공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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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