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자료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 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계약 관계부서의 장에게 심의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관계부서의 장은 그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 관계부서가 제출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 계약 관계부서의 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계약 관계부서의 장 은 심의사항에 대한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전문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타 국가기관 소속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회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 취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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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우주항공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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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