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국가계약 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 각 호 에 규정된 사항2. 그 밖에 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우주항공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주항공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