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업무운영 요령 제11조 (약관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7제3항에 따른 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및 절차, 종류, 가입금액 산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주자는 공사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제출ㆍ신고한 전기공사업자 손해배상 보험약관 또는 이와 동일수준 이상으로 보장된 공제약관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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