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업무운영 요령 제14조 (기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7제3항에 따른 공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및 절차, 종류, 가입금액 산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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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발주자는 보험 또는 공제가입 등과 관련하여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 따르거나 공사업자, 손해보험회사(또는 공제조합)와 협의 또는 중재기관에 의한 조정 등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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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발주자는 보험 또는 공제가입 등과 관련하여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 따르거나 공사업자, 손해보험회사(또는 공제조합)와 협의 또는 중재기관에 의한 조정 등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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